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서울시청에서 온 공문 안내[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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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서 온 공문 내용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5월29일(금)~6월14일(일)까지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소재 모든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6월 14일(일)까지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미준수 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자 예방수착}

입장시

①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이용 자제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②마스크착용(이용중 포함)

③손소독제 사용


이용시

④손소독제 수시 이용

⑤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대화, 소리지르기등) 및

신체접촉(악수, 포옹자제)

⑥기침예절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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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예방수칙}

입장시

① 발열체크

②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③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④이용자정보(이용시간, 성명, 잔화번호) 작성, 관리


이용시

⑤1일 2회이상 발열체크

⑥이용자간 최소1미터 이상 거리 유지(동시간대 동일장소 이용인원 제한)

⑦시설내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⑧시설환기(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상시 개방)

⑨출입구 손잡이, 난간 등 공공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 기구는 일 1회이상 표면 소독


퇴장시

⑩다수가 동시에 밀집, 밀착되지 않도록 퇴장관리


차량운행시

*공용차량 운행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위 예방수칙 준수 명령을 미이행 하게 되면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류]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의심환자는 관할보건소/ 133/ 12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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