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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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3.5.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나. 경과규정

➀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➁ 2022.3.5.(토)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 지 유효

                                   <학원·교습소 주요 조치사항>

주 요 내 용

학원, 교습소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에 해당

[공통]

- 방역수칙 게시·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추가적용 수칙]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및 안내

- (관악기·노래, 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댄스무용 교습)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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