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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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6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종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 따라교습소 내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3.21.() 0~ 2022.4.3.() 24

. 경과규정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21.() 05시까지 유효

2022.3.21.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 05시까지 적용

                                  <학원·교습소 주요 조치사항>

주 요 내 용

학원, 교습소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에 해당

[공통]

- 방역수칙 게시·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추가적용 수칙]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및 안내

- (관악기·노래, 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댄스무용 교습)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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