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단계 격상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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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의 공문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시는 폭발적 확산세를 저지하고 수능 전 특별관리를 위해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더불어

2020년 11월 24일(화)부터 12월 말까지 [천만시민 긴급멈춤기간]으로 선포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 시행하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11월 24일~12월 7일까지 2단계 방역수칙에 더해서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50% 인원 제한 등 추가 수칙이 적용되며 미준수 시 시설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단계 시행에 따른 추가 조치

학원, 교습소

-음식섭취금지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1.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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