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 교습소 종사자 행정명령 이행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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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자체 백신 자율접종계획에 학원 · 교습소 종사자를 포함하여 우선 접종을 진행중이며,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학원 등 종사자의 행정명령 전수조사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기 알려드리니,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종사자들의 백신접종 및 선제검사 여부를 네이버 폼(http://naver.me/5KZEaVoJ)을 통해 반드시 교육청으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했던 교습소에서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2021. 8. 16.(월)까지  행정명령 전수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전수조사 개요>
○ 제출기한: 2021. 8. 16.(월)까지
○ 제출대상: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전체
○ 제출내용: 종사자들의 백신접종 및 선제검사 여부([붙임 2] 참조)
※ 백신 미접종 및 선제 미검사한 경우 행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유를 반드시 제출(임신, 중증환자로 입원 등)
○ 제출방법: 네이버 폼(http://naver.me/5KZEaVoJ)을 통해 학원 등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제출
(기존의 네이버 폼 링크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제출했던 학원·교습소에서도 다시 제출)
※ 링크 홈페이지 내 제목 아래 작성요령 및 각 문항별 설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
○ 벌 칙: 행정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이행 학원
등은 향후 방역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 예정임
※ 링크 홈페이지 내 제목 아래 작성요령 및 각 문항별 설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요>
1. 기간: 2021. 7. 8.(목) ~ 8. 21.(토)
2. 대상: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 내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 포함)
4. 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5. 미이행 시 조치: 200만원 이하의 벌금
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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