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 학원, 교습소 종사자 행정명령 전수조사 제출기한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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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 중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행정명령의 전수조사 제출기한이 8월 16일(월)에서 8월 23일(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교습소 원장님들은

   원장님 본인과 종사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8월 21일까지 백신접종 또는 선제검사​를 하신 후 8월 23일까지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전수조사 개요>
○ 제출기한
- 변경 전: 2021. 8. 16.(월)까지
- 변경 후: 2021. 8. 23.(월)까지(행정명령 기간은 21일까지임에 유의)
○ 제출대상: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전체
○ 제출내용: 종사자들의 백신접종 및 선제검사 여부
백신 미접종 및 선제 미검사한 경우 행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유를 반드시 제출
(임신, 중증환자로 입원 등)
○ 제출방법: 네이버 폼( http://naver.me/5KZEaVoJ )을 통해 학원 등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제출
※ 링크 홈페이지 내 제목 아래 작성요령 및 각 문항별 설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
벌 칙: 행정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이행
학원 등은 향후 방역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 예정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3. 교습소 원장님들은 행정명령 대상자들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명령 이행 및 결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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