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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종사자 코로나 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안내(21.08.23. ~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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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마다 1회씩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니 교습소 원장님들은 반드시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1. 기간: 2021. 8. 23.(월) ~ 9. 5.(일) (14일간)

2. 대상: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 내용: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상세내용 [붙임]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

  * 자가격리 불필요

4.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81조

5. 문의: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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