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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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4단계), 비수도권(3단계) 유지> ⇒ <교습소 방역수칙 변동 없음>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0.15)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2021.10.18.(월)부터 10.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10.31(일)까지 현행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으니 원장님들께서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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