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능 시행 전 2주간 수험생 안전을 위한 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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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에서는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1.11.18.')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시험 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능 전 2주간(11.4.~11.17.)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이에 따라 감염확산 예방을 위하여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11.4.~11.17.) 동안 전체 교습소의 대면수업을 자제(해당 기간동안 원격수업 가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특히 '전체 고교 및 시험장 학교가 수능 1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기간(11.11.~11.17.)  동안 수험생(고3, N수생 등) 대상 교습소는 

    대면교습을 자제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니 해당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 교습소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등이 예상되오니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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