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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 보안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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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3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도 1개월 부여

-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 시설에 공통 적용

정부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및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을 거쳐 보완 방안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유행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2022.1.3.()~1.16.())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 21()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를 내년 31()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

현행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재 시행 중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2.1.~

고등학생(’22)/계도기간 없음

변경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행 유지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3.1.~

계도기간 1개월(‘22.3.1.~3.31.) 부여

ㅇ 또한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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