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7.~2.20.)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를 위하여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다음의 조치사항이 이행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교습소 주요 조치사항>

주요 내용(세부 조정)

학원·교습소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2.7. ~ 2.25.) 적용

-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 · 노래 · 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