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습소 운영 수입이 줄었으니 건강보험료 낮춰주세요"
2020년 대다수 자영업자(건보료 지역가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2019년에 비해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경우가 많은데, 이를 건보공단에 알려서 5개월(6월 ~ 10월)치
건보료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건보료 할인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1월까지는 종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7월 내에만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늘었다면 당연히 조정 신청은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번거롭지만 공단지사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지금으로는 최선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는 최근 상담사 노조 파업으로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7월 중에 신청하면 6월분 보험료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만약 8월에 신청하게 되면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7월 내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들! 바쁘시더라도 확인하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