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ㅇ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 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대상시설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33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 경과규정 :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 05시까지 유효

2022.4.4.부터 적용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 05

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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