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안내[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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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신청자격 :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 신청지역 : 신고필증상 주소지
- 사업내용 : 어린이통학차량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500만원/대를 지급
- 사업물량 : 6,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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