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안내[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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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300인 이상)뿐만 아니라, 중‧소규모학원(300명 미만)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및 벌금부과 등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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