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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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서 온 공지 입니다.
20.11.19(목) 0시부터 12.2(수)24시까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11월19일(목)~12월2일(수)까지 1단계 방역 수칙 외 이용인원 제한 등 추가
수칙이 적용되며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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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 내용.hwp (20.5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8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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