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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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안내 공문이 내려와 공지합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12월 1일(화)~12월 7일(월)까지 기존 방역수칙에 더해서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 수칙이 적용되며 미준수 시 시설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준수의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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