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동시간대 교습인원9인이하 대면수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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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가 일부완화되어 1월4일(월)부터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할경우
4일 0시부터 17일밤12시까지 대면수업이 허용됩니다.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운영중단)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이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할경우
4일 0시부터 17일밤12시까지 대면수업이 허용됩니다.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운영중단)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이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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