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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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월)~2월 14일(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분 |
2.5단계 주요 방역지침 |
학원·교습소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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