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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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나. 접수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SOL)에서 신청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신청
라.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마.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바.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후 분할상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안내자료.hwp (22.5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2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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