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2단계)유지에 따른 방역수칙준수 의무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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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수칙 2단계 연장 및 추가 적용 방역수칙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3.26)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2021.3.29(월) ~ 2021.4.11(일)까지 수도권 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수도권 교습소는 2021.3.29(월) ~ 2021.4.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비)
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교습소 회원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강화된 학원 기본방역지침 및 추가적용 방역수칙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수 의무에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학원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 등1.hwp (35.5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31 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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