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 처분 권고안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21. 04. 0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 처분 권고안"에 대하여 심의 · 결정하였습니다.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붙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 처분 권고안"을 잘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교습소 핵심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
① 무관용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② 경제적 지원 제외(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③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④ 지자체 처분 및 조치실적 관리 강화 ⑤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홍보 강화
※교습소【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 ①이용인원 준수, ②영업시간 준수,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④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⑤교습소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안내 ⑥관악기 · 노래 → 칸막이 안에서 연주, 노래 안내
○ (이용자) ①마스크 착용 ②음식 섭취 금지
※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영업자 300만원 이하, 개인 1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 (영업정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3.26~4.16 입법예고 중) 후 적용
* (현행) 경고 →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개선)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 (개선)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첨부파일
-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hwp (76.0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2 13:49:36
- 이전글수도권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교습소 방역 철저 준수 21.05.08
- 다음글서울시 경제활력 자금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안내 21.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