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교습소 방역 철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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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30일 정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021.5.3(월) ~ 2021.5.23.(일)까지 2단계로 연장(수도권 외 지역 1.5단계)하여 시행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학원, 교습소에 대해 5.3(월) ~ 5.23(일)까지 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교습소 원장님들은 붙임의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학원, 교습소)와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습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학원.hwp (34.5K) 6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08 12:43:42
-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10409.hwp (152.5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08 1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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