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6.14. ~ 7.4)에 따른 교습소 방역 철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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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1일 정례회의에서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여 2021.6.14(월) ~ 2021.7.4.(일)까지 2단계로 유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학원, 교습소에 대해 6.14.(월) ~ 7.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교습소 원장님들은 붙임의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학원부분발췌)과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학원)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습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학원부분 발췌.hwp (152.5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5 11:40:08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학원.hwp (26.5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5 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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