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환기 관련 방역수칙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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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내 환기불량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원(교습소) 환기 방식에 대한 권장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여름철 밀폐된 환경에서의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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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환기관련 방역수칙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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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관련 학원(교습소) 방역수칙
ㅇ 모든 학원(교습소)는 일 3회 이상 환기
ㅇ 환기시간 게시(권고)
ㅇ 관악기․연기․댄스․무용 학원(교습소)의 경우 개별 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실시
□ 학원(교습소) 환기방식 권장사항(안)
구 분 | 학원(교습소) 환기방식 권장 사항(안) | |
공통 가이드라인 | (기본 원칙) 최대한의 환기량 및 자연환기 확보, 실내공기 내부 순환금지, 기계환기설비 활용 권장, 상시환기 시행 (세부 지침) 강의실 사용 전‧후, 쉬는 시간 10분 이상 맞통풍 실시 | |
창문없는 강의실 | 1. 환풍기구․시설이 없는 경우 | ▪출입문과 연결되는 복도 등이 반드시 외기와 직접 면해야 함 ▪강의실과 복도 내에서만 기류가 순환하지 않도록 주의 ▪밀집도 적극 완화 필요 |
2. 이동식 환풍팬 설치 등이 가능한 경우 | ▪이동식 환풍팬(소형 환풍팬 등)을 통하여 공기 순환이 외부로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 ▪기류 속도는 재실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풍량 확보 | |
3. 환기 덕트가 설치 가능한 경우 | ▪시간당 3회 이상의 환기량 확보 ▪환기설비를 통해 공급․배출되는 공기가 실내에 순환되지 않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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