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교습소 변경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수도권 중심의 감염 확산으로 2021. 07.12일부터 07.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결정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결정에따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원장님들께서는 유념하시어 교습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시간 : 운영시간이 22시까지 제한이 됩니다.
2. 좌석 및 면적당 인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이 없는 경우)
특히 지금까지 적용된 2단계 기준과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2단계까지 기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이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전글서울 학원, 교습소 종사자 주기적 PCR 검사 권고 협조 요청 안내 21.07.10
- 다음글학원(교습소) 환기 관련 방역수칙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 안내 21.07.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