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학원 조례 개정(안) 반대 등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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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 등록이 시급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예능계 학원의 설립 기준 면적을 현행 80㎡에서 60㎡로, 음악학원은 피아노 대수를 10대 이상에서 6대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강사를 채용할 수 없는 소규모 교습소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교습소 원장님들의 조례 개정 반대 의견 등록이 시급합니다. 기한은 8월 27일(금요일)까지 입니다.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공지사항 → 입법예고 → 6페이지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2362번)
→ 의견 등록 → 제목에 '조례 개정 반대합니다' → 내용에도 '조례 개정 반대합니다' 로 등록해주세요.
*주변 회원이나 친지들에게도 꼭 동참하도록 알려주세요.
학원의 조직적인 찬성 의견이 너무 많아요.
반대 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교습소의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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