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종사자 코로나 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안내(21.08.23. ~ 09.05.)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마다 1회씩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니 교습소 원장님들은 반드시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1. 기간: 2021. 8. 23.(월) ~ 9. 5.(일) (14일간)
2. 대상: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 내용: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상세내용 [붙임]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
* 자가격리 불필요
4.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81조
5. 문의: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고시문.pdf (114.2K) 7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5 10:35:48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학원강사 선제적 PCR검사 시행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검토결과 알림.pdf (79.9K) 7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5 10:35:48
- 이전글2021년 학원설립·운영자 연수교재 21.08.26
- 다음글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학원 조례 개정(안) 반대 등록합시다. 21.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