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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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4단계) 연장>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0.01.)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021. 10. 04.(월)
부터 10.17.(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 따라서 수도권 교습소는 10.1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비수도권
교습소는 3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장님들께서는 붙임의 기본 방역수칙을 숙지하시어
교습소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학원 거리두리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56.0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0 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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