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 개편 및 준수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본문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학원 등 방역수칙 개편 안내(현재 1차 개편)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0.29)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장님들께서는 개편된 사항을 숙지하시어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4㎡당 1명 | ◼(인원) 4㎡당 1명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 학원 및 교습소는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3. 교습소에 대해서는 1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수능 시행 전 학원, 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재안내 21.11.11
- 다음글서울 학원, 교습소 종사자 주기적 코로나19 선제검사 권고 재연장 협조 요청 21.1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