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78(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 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3. 특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원(교습소) 등에도
2021년 12월 6일(월)(계도기간 12월 6일~12월 12일)부터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 방역패스제 :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일부(PCR 음성 확인자·18세 이하·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만 시설 이용 가능,
이 경우 밀집도 제한 해제
4. 또한, 소아·청소년 감염 유행 억제를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현장에 안착되고 학원(교습소)내 철저한 방역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오니 방역 수칙 준수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교습소) 등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변경 사항〉
공통 기본 방역 수칙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화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월 1회 이상 소독 |
|
시설명 | 방역수칙 |
* 학원 · 교습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 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021년 12월 6일부터 적용(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 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 종 불가자 등 제외) |
- 이전글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및 준수 협조요청 21.12.21
- 다음글서울 학원, 교습소 종사자 주기적 코로나19 선제검사 권고 관련 재협조 및 방역활동 지원 사업 협조 요청 21.1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