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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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 정하였습니다.

2. 원장님들께서는 다음의 주요 조치사항을 숙지하시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교습소 주요 조치사항>

주 요 내 용

학원, 교습소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에 해당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공통)

출입자 명부 관리 적용 잠정 중단(2022. 2. 19.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2.7. ~2.25.) 적용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 노래·연기 교습 학원, 교습소)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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