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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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 정하였습니다.
2. 원장님들께서는 다음의 주요 조치사항을 숙지하시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교습소 주요 조치사항>
주 요 내 용 | |
학원, 교습소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에 해당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 (공통) 출입자 명부 관리 적용 잠정 중단(2022. 2. 19.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 ~2.25.) 적용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 – 노래·연기 교습 학원, 교습소)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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