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5~3.20)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3.5.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나. 경과규정
➀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➁ 2022.3.5.(토)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 지 유효
<학원·교습소 주요 조치사항>
주 요 내 용 | |
학원, 교습소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에 해당 | [공통] - 방역수칙 게시·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추가적용 수칙]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및 안내 - (관악기·노래, 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댄스무용 교습)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 이전글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21.~4.3.) 22.03.21
- 다음글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19.~3.13) 22.0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