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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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ㅇ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 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대상시설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3종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나. 경과규정 :
①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4.4.부터 적용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
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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