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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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2022년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붙임 사업개요 참조)
○ 사 업 명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시 지급
※지원요건 인정범위
- 先재창업 後폐업 : 30일 이내 인정, 30일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업종변경: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 시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정
- 제외업종: 주된 업종 (최근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제외업종 판단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 지원내용 : 150만원, 신청 3개월 후 지급 (월 50만원 정액 × 3개월)
○ 신청기간 : 2022.5.10.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문 의 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7, 9341), 자치구 담당부서(링크 및 포스터 참조)
○ 필요서류 : 아래 링크 참조
- 내손안에 서울 링크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540
- 사업소개 링크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 1. 지원은 폐소했다가 다시 개소한 교습소 원장님들이 대상입니다.
2. 다시 개소한 교습소 원장님들이 임시교습자나 보조요원을 채용한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합니다. (원장 본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및 기간 : 150만원, 신청 후 3개월 (월 50만원 정액 × 3개월)
○ 신청기간 : ’22.5.10.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첨부파일
- 1.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사업개요.hwp (62.5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27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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