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능 시행 최소 3일전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교습소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권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1.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22.11.17.) 안전하고 원활응시 환경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시행하면서 수능 시행 최소

   3일전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수험생이 많이 이용하는 교습소 원장님께서는

. 최소 수능 3일 전(11.14.~11.16.) 수험생 대상(3, N) 대면교습 자제를 적극 준수하여 주시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 및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붙임)를 참고하여 교습소자율적인 실천방역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