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행 최소 3일전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교습소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권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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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22.11.17.)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 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시행하면서 수능 시행 최소
3일전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수험생이 많이 이용하는 교습소 원장님께서는
가. 최소 수능 3일 전(11.14.~11.16.) 수험생 대상(고3, N수생) 대면교습 자제를 적극 준수하여 주시고,
나. 생활방역 세부수칙 및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붙임)를 참고하여 교습소의 자율적인 실천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2판.pdf (2.9M)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3 15: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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