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 보안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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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도 1개월 부여 -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 시설에 공통 적용 ◈ 정부․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및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을 거쳐 보완 방안 마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유행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2022.1.3.(월)~1.16.(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와 함께 당초 내년 2월 1일(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를 내년 3월 1일(화)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분 | 연령 | 시행시기 | 비고 |
현행 | ①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 ‘21.12.6.~ | 현재 시행 중 |
② 12~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 | ‘22.2.1.~ | 중․고등학생(’22년)/계도기간 없음 | |
변경 | ①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 ‘21.12.6.~ | 현행 유지 |
② 12~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 | ‘22.3.1.~ | 계도기간 1개월(‘22.3.1.~3.31.) 부여 |
ㅇ 또한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그동안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ㅇ 이번 조치로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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