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7.~2.20.)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를 위하여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다음의 조치사항이 이행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교습소 주요 조치사항>
주요 내용(세부 조정) | |
학원·교습소 |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 ~ 2.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 · 노래 · 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
- 이전글서울시 시민 참여형 자율방역 추진 안내 22.02.14
- 다음글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22.0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