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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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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

(’22.2.11.,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

 

1. 수립 배경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여 방역대응 전략 수정

 

확진자·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 등 사업장에서 자율관리하기 위한 기준 제시 필요

 

2. 사업장에서 접촉자 관리 기본방향

 

(원칙) 기관개인별 자율 방역(법적 의무 없음)

 

(적용범위) 가구 또는 감염취약시설 3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에 대하여 적용

 

(관리기준) 유증상자 출근 중지(재택근무 등 활용) 및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확인시 출근 가능

 

(활용)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3.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22.2.9.부터 적용)

 

구 분

현 행

조 정(2.9.~)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

(미완료자) 10

접종력과 관계없이 7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전체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동거인 격리·감시기준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접종완료자)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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