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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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지나친 방역 긴장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금 강조하오니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4.4.() 0~ 2022.4.17.() 24

 나. 경과규정 :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4.() 05시까지 유효

                 ②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 05시까지 적용

 

                                          <주요 조치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3시 운영시간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ㅇ 대상시설(13)

- 유흥시설 등(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오락실

교습소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22시까지 운영

- 멀티방·PC·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324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익일0102시로 연장

사적모임 제한

(현행) 9인 이상 금지(변경) 11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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