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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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는 '23.7.17(월)부터'23.12.29(금)까지 소상공인(교습소 해당)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시 기기 구입의 40%(부가세 및 설치비 제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희망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공고문

지원기준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12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지원 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붙임4 참조)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필수증빙 :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 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철거전 기존기기와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지 원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기준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원 한도 지원

) 200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원 지급

 

2.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절차

지원 신청

[붙임 1]

검토/

현장확인

기기

교체

지원금신청

[붙임 2]

지원금

지급

고객한전

한전

고객

고객한전

 

한전고객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기기의 제조일자가 ’1512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신청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붙임3)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지원금 지급

한전의 현장확인*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됨,

* 철거전 기존기기가 ’1512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확인 필요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3. 기타사항

사진증빙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전경 사진은 사진 대지 작성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형식은 기존기기 명판, 전경, 신규기기 명판, 전경 등으로 부여

문 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붙임3)

기기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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