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시행 및 적용지역 관련 질의·회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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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교통환경과-3302(23.12.5.) 「대기관리권역법」 경유자동차 적용지역 관련 질의 회신 내용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에 따라 ‘24.1.1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신고하는 경우 차량 사용이
제한됩니다. 원장님들께서는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 전부터 신고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소유자 가 동일한 차량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차량 제한에서 제외
3. 법령 시행 관련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 지역 구분 | 지역 범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웅진군(웅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부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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