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시행 및 적용지역 관련 질의·회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1. ‘환경부 교통환경과-3302(23.12.5.) 대기관리권역법경유자동차 적용지역 관련 질의 회신 내용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법28조에 따라  ‘24.1.1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신고하는 경우 차량 사용이

   제한됩니다. 원장님들께서는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 전부터 신고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소유자 가 동일한 차량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차량 제한에서 제외

3. 법령 시행 관련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대기관리권역(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웅진군(웅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부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