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보조 행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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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보조 행위 가능 여부
구 분 | 시행 일자 | 내 용 |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 라인(교육부 지침) | 2019.01.25. |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활동 ※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 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 보조 행위 가능 여부 안내(교육부 공문) | 2019.05.21. | 교습소의 보조요원이 강의실 내에서 단독으로 교습 또는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을 보조하 는 행위는 가능함 |
☞ 보조자가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와 함께 교습을 보조하 는 행위는 가능
첨부된 교육부 공문을 교육청 지도, 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보조 행위 가능 여부 안내-1.pdf (189.3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1 15: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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