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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보조 행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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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보조 행위 가능 여부

구 분

시행 일자

내 용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

라인(교육부 지침)

2019.01.25.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활동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

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

보조 행위 가능 여부 안내(교육부 공문)

2019.05.21.

교습소의 보조요원이 강의실 내에서

단독으로 교습 또는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을 보조

행위가능

 

보조자가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 함께 교습보조하 는 행위가능

    첨부된 교육부 공문을 교육청 지도, 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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