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리 철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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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566(2024.10.23.)
2.「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동법 시행령 제36의6에 따라 학원 등 운영자·강사·직원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복지부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의
법정의무교육시간(1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해왔습니다.
3. 교습소 원장님들께서는 우리 연합회에서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교습자 연수)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보조원(서울시평생학습포털 등)도 법적의무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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