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부공지사항-수능2주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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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온 공지-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개편되어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 소독 등) 되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수능 1주일 전에는 정규 학교교과과정 원격수업으로 전환(11월26일~12월2일) 됨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기간 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에 대해 대면교습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해당기간 동안 수능 수험생이 등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에 [수능 전 1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부착 요청


한편 수능시험 전 2주간(11월19일~12월2일) 코로나19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된 경우'  명칭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능시험장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니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 

교습소에 대한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각 교습소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시, 시,도교육청/ 해당지자체/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 연락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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