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자 기준 버팀목자금을 지급 받지 못한 교습소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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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27 16:35 조회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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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 콜센터(☎1522-3500),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월 1일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