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 개편 및 준수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학원 등 방역수칙 개편 안내(현재 1차 개편)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0.29)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2021. 11. 1.() 0~ 별도 안내 시 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장님들께서는 개편된 사항을 숙지하시어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41

(인원) 41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학원 및 교습소는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3. 교습소에 대해서는 11.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