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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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78(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 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3. 특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20% 전후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원(교습소) 등에도 

  2021년 12월 6일(월)(계도기간 12월 6일~12월 12일)부터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 방역패스제 :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일부(PCR 음성 확인자·18세 이하​·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만 시설 이용 가능, 

                   이 경우 밀집도 제한 해제

4. 또한, 소아·청소년 감염 유행 억제를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조정하여 12~18세방역패스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현장안착되고 학원(교습소)내 철저한 방역관리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오니 방역 수칙 준수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교습소) 등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변경 사항〉 

 공통 기본 방역 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화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월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 학원 · 교습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        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021년 12월 6일부터 적용(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     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     종 불가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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